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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
[시행 2017. 9.19.] [대통령령 제28317호, 2017. 9.19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24조(이용권 사용 요양기관)

① 공단은 임신ㆍ출산에 관련된 진료에 대하여 제23조제6항에 따른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요양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.

②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이용권을 사용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기관의 지정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관련 판례 

보건복지부고시 제2001-32호 위헌확인

헌법재판소 2003.12.18 기각 2001헌마543 판례

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

대법원 2006.12.21 선고 2005두16161 판례

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

대법원 2006.09.22 선고 2005두3073 판례